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차원에서 오는 12월1일부터 전략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해외차입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전략고도기술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원자 재 또는 시설재를 도입하거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해외에서 단기자금을 차입할 경우 현재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75%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1백%로 확대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략고도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일반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해외차입 한도는 현행대로 50%가 그대로 유지된다.
재무부는 또 전략고도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설재를 도입 하기 위해 5년이상의 상업차관을 도입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투자금액 한도안에서 내년부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