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CATV개국 D-100일 (4)

부문별 중간점검 시리즈 4 1.시설 및 기자재 설치현황 2.인력수급 현황 및 대책 3.전송망설치 및 컨버터조달 대책 4.수신료, 망사용료, 광고비 배분 및 세제, 정책등 각종 지원문제5.대국민홍보 및 초기가입자 확보문제 이달초 종합유선방송협회가 공보처로부터 승인받은 "종합유선방송 표준이용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들의 종합유선방송(CATV) 수신료는 기본채널의 경우 월 1만5천원, 유료채널인 삼성물산의 "캐치원"의 수신료는 월 7천8백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 수신료를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SO)와 프로그램공급업자(PP).망 사업자(NO)가 얼마씩,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협의된 바가 없다.

24일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망사용료뿐이다. SO는 월 이용료 1만5천원의 15 %인 2천2백50원씩을 매달 NO에게 지불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기본채널 수신료를 SO와 PP가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같은 수신료 배분문제는 수익과 직결돼 SO와 PP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협회와 공보처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물산의 "캐치원"의 유료채널 수신료 월 7천8백원에 대해서도 각 SO와삼성물산간에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배분비율이 나 SO별로 일괄적용할지 아니면 차등적용할지 등에 대해 캐치원측이 아직 확정안을 내놓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유선방송협회에 따르면 광고료의 배분문제는 PP와 SO가 각각 8대 2의 비율로 광고시간을 나누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SO관계자들은 시간을배분하기로 최종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CATV의 광고는 기존 공중파방송과는 달리 *시간당 10분까지 광고가 가능하고 *토막광고(스포트).자막광고.중간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SO측은 이런 다양한 광고를 단순히 광고시간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면 프라임 타임대에는 SO에게 광고시간이 할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비 수익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는 광고총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를 포함한 케이블T V업계는 이밖에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세제혜택과 각종 금융지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케이블TV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현재 재무부는 CATV가 기존의 공중파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처럼 공중의 이익 을 우선하는 공공성의 측면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사업성이 부각되므로 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O업체는 "CATV도 중계유선방송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중파방송 을 의무재송신하고 있고, 지역채널 및 공공채널을 갖도록 돼 있어 유선방송 보다 공공성이 더많이 요구되고 있다"며 부가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SO측은 만약 재무부가 CATV 월 이용료에도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해 초기가입자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관계자들은 또 컨버터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주장한다. 현재 12만원대의 국산화 컨버터에 특소세가 붙을 경우, 현재 월2 천원으로 결정된 컨버터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SO 관계자들은 현재 대부분의 SO들이 3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 중소기업법 및 관련법에 의해 20인 이상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이들은 첨단업종이 "프로그램 제작을 주로하는 자"로 국한돼 있어 프로그램 배급을 주로 하는 SO의 경우 각종 금융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털어놓는다. 한편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종합유선방송.개국 D-1 00일 준비 평가대회"를 연 종합유선방송협회는 이같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종합검토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