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사무기기 분야에서도 외국의 특허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사무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특허대책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무기기 업체들은 그동안 내수판매 중심의 사업을해 와 특허문제에 크게 휘말리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수출과 동시에 여지없이특허클레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리코사의 미현지법인이 협상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팩시밀리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도로 일본의 캐 논 역시 레이저빔프린터(LBP)의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고액의사 용료를 요구,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캐논이 제기한 특허클레임은 이회사가 독자개발한 LBP 드럼의 일성분 현상장치에 관한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특허사용에 대한 요구금액이 너무 높아삼성이 협상에 애를 먹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삼성전자는 삼성이 보유한 기술을 일부 크로스라이선스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열티를 낮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코는 지난 8월초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이회사의 팩시밀리 관리리포트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따라 다른 분야에서 리코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협상도 계속추진, 내년 상반기중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중순경에도 삼성전자 금성사 등 국내업체들이 팩시밀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클레임을 제기한 르팍(ReFAC)사에 기술료를 지불한 바 있다. 이처럼 특허클레임이 삼성전자 등 일부업체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수출을 시도하는 기업이 아직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인데 국산제품의수출이 추진될 경우 이같은 클레임 제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 는 말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