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기존 중계 유선방송 단속강화에 사업자 반발

최근 정부가 내년초 시험방송을 앞두고 있는 종합유선방송(CATV)의 초기가입 자 확보를 위해 해당 시도와 합동으로 기존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단속을 강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보처는 내년 1월5일 시험방송과 3월1일 본방 송 개국을 앞두고 CATV의 초기가입자를 대량 확보,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내무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기존 중계유선방송업체 운영상황을 조사토록 했고각 시도는 시.군.구청에 기존 중계유선방송업체의 불법 및 위반 현황을 조사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17일 각 시군청에 보낸 공문에서 "내년초 종합유선방송 실시를 앞두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이 가입자 감소현상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유선방송을 불법 중계, 송신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선방송 운영상황을 일제 조사하여 위반업체 현황을 11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또 이 공문에서 경기도내 1백14개 중계유선방송업체 중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인 수원지역을 중점 조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허가장 기재사항 준수여부를 비롯해 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실태와 외국유선방송 송신 및 불법 비디오 방영여부, 기타 유선방송 송신 금지사항 등을 조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11월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계유선방송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유선방송 이용약관에 책정된 월 이용료를 올려받고 있지 않은지를 중점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내년부터CATV가 방송되는 수원의 경우 지난 87년에 책정된 2천원의 유선방송 월 이용 료가 수차례의 인상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단속조치에 대해 중계유선방송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업자 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행정관청이 중계유선방송을 이용해 공지사항을 방송하는 등 기존 유선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단속을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