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계, 영상진흥법 제정안 건의키로

한국 영화제작업계는 지난 2일 문화체육부에 금융,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영상진흥법 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우리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와 독립프로덕션으로 구성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태원)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문화체육부가 성안한 영상진흥법이 영화계의 요구에 미흡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이에 따라 *영화제작업을 제조업으로 분류, 제조업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해 줄 것 *영상진흥 위원회를 구성할 것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영화진흥기금을 조성할 것 등을 명문화한 법안을 조만간 문체 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영화제작자들은 문체부안의 규정처럼 영화제작에 금융, 세제지 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 다며 진흥법안에 제조업에 준하는 법제, 금융, 세제지원을 명문화해 줄것을요구했다. 또 영상산업이 문화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점차 산업화돼가고 있기 때문에효율적인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문체부 뿐 아니라 상공부, 재무부 등 유 관 정책부서들이 참여하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30억원 규모의 영상진흥금고로는 효율적인 제작지원이 불가 능하다며 정부의 출연과 금융상의 지원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기금을 조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