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생이 졸업전 1년간 산업현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 이른바 "2+1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를 병력혜택과 연계시키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1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이 주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시킬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학생들을 보내 "2+1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고 비판하고 그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년인 중소기업에서의 현장교육 기간중 적어도 6개월은 작업현장을 떠나 집체교육을 받는 "현장외 훈련" 을 실시할 것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공고생들의 훈련교사 역할을 맡을 능 력개발담당자를 선임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중소기업중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체에서 3년간 취업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기능특례보충역제도를 "2+1제도"와 연계해 현장실습생 을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특례보충역 대상업체로 선정하는 방안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