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의료기기의 가격 정찰제가 일부 경쟁사들의 반발 에 부딪혀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고가의 전자 의료기기에 가격 정찰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10월. 초음파영상 진단기 전문업체인 (주)메디슨(대표 이민화)이 초음파영상진단기 일부 제품 에 대해 가격정찰제를 시행하면서부터다.
메디슨은 국내 최초로 의료기 유통구조의 혁신에 따른 가격정상화로 소비자 피해 제거, 가격조작에 따른 제조업체와 의료계간의 고질적 불편 해소, 적정 가격유지로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고가 초음파영상진단기에대해 가격정찰제를 시행했다.
메디슨이 초음파영상진단기에 대해 가격정찰제를 실시하게 된데는 고가의 의 료기기가 마진이 높은데다 특히 납품시 요구되는 리베이트비용, 랜딩비 등이 고질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약과정에서 품질향상이나 성능, AS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단지 가격에만 협상의 조건을 두는 때문이었다.
메디슨의 이같은 취지에 따라 관련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측에서는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초음파진단기는 가격정찰제 실시 이후에 시장가격 이 30~50%는 인하됐다는 것이 메디슨 국내 영업담당자의 설명이다.
메디슨은 그러나 정찰제를 실시한지 6개월도 채 못돼 관련업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초음파진단기 업계가 협소하고 자체 기술개발이 안되는 상황을 이용 가격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독과점을 하게 된다는 것. 특히 메디슨은 앞으로도 초음파진단기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에 대해서도 가격정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어 이같은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 의료기기 업계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6월 설립된 삼성/GE의료 기기에서 초음파진단기를 생산, 이 시장을 선점키 위한 메디슨-삼성/GE-수 입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두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