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형 사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넘기는 대기업과 이를 넘겨받는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상공자원부는 7일 중소기업에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이양하는 대기업이 해당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해줄 경우 종전에는 지도비용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줬으나 앞으로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10%까지만 허용 됐으나 앞으로는 자본참여의 허용범위를 20%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할 중소기업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소 기업진흥공단 또는 기협중앙회를 통해 적절한 기업을 알선해줄 방침이다.
사업을 인수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금융 기관의 사업이양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의 확대를 통한 연계보증 지원도 강화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진흥청, 생산기술연구원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기관의 기술지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은 중소 기업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지원시책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