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무선호출기 불법 임대판매 성행

이달 들어 한국이동통신(KMT) 부산지사및 부일이동통신등 부산 경남지역 무선호출 양대사업자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다시 가열되면서 일선 대리점에서 무선호출기 불법 임대판매가 성행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있다.

10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선호출기 임대판매제의 존폐를 두고 한국이동통신과 제2사업자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들어 부산 경남 지역 무선호출 양대 사업자들이 올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막바지 판촉 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KMT부산지사및 부일이동통신등 무선호출 양대사업자들은 임대판매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이달 한달을 신규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가입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에 편승, 이들 양대사업자들의 일선 대리점과 2차점들은 법인에 한해 적용토록 돼있는 임대보증금 면제조항을 개인으로까지 확대, 불법임대 판매에 나서는등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반개인이 임대청약에 가입하려면 임대 가입보증금 6만5천원과 함께 장치비 4천4백원등 모두 6만9천4백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역의 무선호출기 대리점에서는 일반개인 가입자에게 법인임대청약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는 임대보증금 3만5천원을 면제한 채 3만4천4 백원만을 받고 임대청약에 가입시켜 주는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부산=윤승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