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계 각국이 자국내의 법적.경제적.문화적 사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상표법이 국제적으로 통일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가 지난 10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5개조문과 규칙 및 국제 서식모형을 포함하는 상표법조 약(TLT:Trademark Law Treaty)을 채택함으로써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의 간소 화는 물론 상표법의 범세계적 통일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조약은 각국의 서명을 위해 채택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공개되는데 현재미국.영국.이탈리아.스위스.러시아.중국 등 35개국이 서명했고 앞으로 5개국 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WIPO사무총장에 기탁되면 3일후부터 정식 발효된 다. 이번에 채택된 상표법조약은 상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하에서 특히 상표의 출원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상표의 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 조약은 현재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발전 5개년계획 을 통한 산업재산권제도 전반의 발전방향과도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아직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표법조 약이 *포괄위임장제도 *다류일 출원 및 등록제도 *서명에 대한 증명요구 금지제도 *상표갱신출원 실체검사의 금지 *색채상표제도 *NICE분류의 사용등 현행 우리나라 법령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많은 제도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추세인 상표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 및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4일 특허청 14층 회의실에서 심사관 및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상표법조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