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리베이트제 실효 못겨둬

한국전력이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고"마크 및 리베이트제도가 제대로 효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제도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유통구조, 특히 입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한전의 고마크제품에 대한 리베이트제도는 개념자체로 볼 때 매우 이상적인 제도다. "고"마크인증을 받은 전자식 안정기와 전구식 형광등을 각각 1천개, 5백개씩 구입할 때 개당 7천원, 3천2백원씩 지원해줌으로써 생산자.수요자.

한전모두가 이득을 얻으면서 양품유통의 정착까지 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현실속에서 제대로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전 자식안정기업계의 과당경쟁과 하도급구조 그리고 전기수용가와 건물관리주라 는 이원적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전자식안정기시장은 업계난립이 극에 달하면서 올해들어서는 형식승인기준에 미달되는 값싼 제품(시중가 1만원미만)의 유통이 일반화돼 고마크제품(생산 원가 1만6천원 이상)은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더우기 이런 불량품유통의 일반화는 건물주-건설업자-하도급업자(등기구업 체)-전자식 안정기 생산업자로 이어지는 입찰구조로 인해 한층 심해지고 있다. 건물주.건설업자들은 공사비절감에만 관심이 있을뿐 향후 얻을 수있는 전기 료절감은 관심밖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전자식안정기를 "형광등을 작동시킬 수있는 기본기능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낡은 사고를 지니고 있다.

건물주.건설업자들이 지닌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는 바로 조명시설하도급업체 등기구생산업체 에 전달돼 이들 등기구업체는 입찰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 자식안정기 업체에 저가납품을 강요하고 안정기업체는 생산량확보를 위해 가격을 맞추자니 자연 비규격품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 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기사용가와 건물관리자 가 다르기 때문이다. 건물소유주 또는 건물관리주는 "전기료는 건물임차인이 지불한다"는 생각에 얽매여 절차복잡한 "고"마크 또는 리베이트 제도는 관심도 없다. "고"마크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사비는 대충 맞아 떨어지는데다설령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는 실사용자인 임대자가 부담하는데 굳이 복잡한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정부가 비형식승인제품의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수행, 불량전자식안정기를 사용한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한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조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