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성사 VCR부품 품목분류 오류 판결

금성사의 VCR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관세부과조치가 잘못됐다는판결이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3일 EU집행위원회가 금성사 VCR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와 관련해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 그동안 1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됐던 독일내 금성사에 대해 초과분에 대한 관세환급을 EU에지시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집행위가 지난 88년 7월 25일 한국산 메카데크를 VCR의 핵심부품으로 분류한 이후 91년 10월 품목분류를 수정할 때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88년의 품목분류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을 수입하면서 88~91년 기간중 정상관세인 5.8%보다 2배 이상 높은 14%의 관세를 납부했던 독일내 금성사는 상당부문의 관세를 환급 받게 됐다.

금성사는 EU집행위가 품목분류 규정을 수정하자 독일재정법원에 관세환급을 위한 제소를 했고 독일법원은 이를 유럽사법재판소로 이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