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이동전화 검사제도가 개선된다.
15일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온 이동전화 정기검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체신부에 지시했다.
현재 이동전화는 가입 후 5년마다 한국무선관리사업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기관이 전국에 18개소에 불과해 불편한 데다 검사수수료도 2만4천원이나 되는 등 검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96년부터 디지털 통화방식의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이동전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 수년내 1백만대 이상의 이동전화가 매년 정기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정기검사방식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기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안정적인 통화품질의 확보를 위해 중간검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수수료의 인하와 검사기관의 다양화로 가입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