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자가통신설비 정보통신망에 활용방안 마련

한국전력.도로공사.철도청 등이 보유한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나 부가통신 사업자의 통신설비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계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체신부가 이들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방안을 2개월 이내에 마련, 보고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한국통신의 통신설비를 이용해오던 기간통신 및부가통신 사업자의 통신회선 이용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또 2015년까지 45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가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에도 이들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특히 상공자원부의 산업정보망 추진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인 세일정보통신에 자가통신설비를 임대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쇄위 실무위원회에선 한국전력과 도로공사.철도청 등에서 자가사업 목적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면서 잉여설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자가통신 설치자의 여유회선중 2분의1까지를 기간통신 사업자가 우선 활용토록 하되, 기간통신 사업자가 임차한 후의 여유회선을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전력(3천1백90km).도로공사(3백12km).철도청(4백45km) 등 자가통신 설치자가 보유한 광케이블은 모두 3천9백47km로 여유율이 한전 50% 이상, 도로공사 80% 이상, 철도청 97% 등에 이르고 있다.

또 법적으로 체신부 장관승인시에는 이들 자가통신설비의 2분의1까지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중관로.선로만을 요구해 여유회선의 임대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21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 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 기통신설비를 그 용량의 3분의1 범위안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신부 장관이 공익상 또는 기술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제공을 2분의1 이하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