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법적인 외국연수생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중 무단이탈해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해 합법적인 연수생의 근로조건 향상등 근로 여건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 통해 올해 입국한 연수생 1만9천3백여명중 무단이탈한 연수생이 지난달말 현재 1천7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3%인 1천2백여명이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법적인 연수생의 임금이 불법체류 근로자의 절반수준이고 산재보험에 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제반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자원부는 이에 따라 연수생의 기본수당을 월 2백~2백60달러에서 국내 최저임금수준인 월 26만원(3백20달러)수준으로 인상시키고 국가별 수당차별화 를 폐지키로 했다. 또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 대상에 외국인 연수생을 포함시키고 연수생의 의료보험가입 허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수협력단내에 "조정부"를 신설해 연수생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 하는 한편 "연수생고충처리센터"를 설치, 연수생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토록할계획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