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자파장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인해 선진국에서는 전자파장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보사회와 전자 파환경"이라는 주제로 16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열린 한국전자파기술학회 종 합학술발표회의 주요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전자파장해검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건국대 김영권교수>세계각국의 불요전자파에 대한 강력한 규제움직임따라 우리나라도 EMI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지난 89년에 전자파장해검정 규칙에 관한 법적 근거를마련했다. 이어 90년9월에는 동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세부기술기준을 정했다. 또 90년 11월 에 검정대상기기, 91년3월에는 검정기기의 세부품목에 관해고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1년2월에는 민간시험지정기관을 도입, 현재 정부기관 인 전파연구소외에 11개 용역업체, 11개 산업체, 연구기관 4개소, 해외기관5 개소가 체신부로부터 지정돼 전자파장해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4년에 가까운 연륜을 지닌 우리나라 전자파장해검정제도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왔음에도 불구, 제도적으로 아직도 많은 미비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국제표준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국제규격과 상호호환성이 떨어져 장차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전자파관련 선진각국의 동향과 기술파악에 미흡했고 국제표준화작업에의 참여도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정 대상기기도 현재 유선통신단말기 9개, 정보기기 16개등 총25개만 한정돼있어전자파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 검정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파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전자파장해검정시행부처가 이원화돼 있어 업무의 중복과 이중규제로 혼란을 빚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따라서 시행행부처의 일원화 내지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시급히 요구된다.
검증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 시험제품과 양산제품이 다르고 기능추가에 따른 제품변경시 전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검정신 청시 회로도 및 사진을 받아 추가변경사항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파내성규제에 관한 대책-김남 충북대교수, 이승엽 여수수산대교수>UR타 결이후 세계는 이제 관세보다는 각종 규격에 의한 비관세무역장벽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EMI에 이어 EMS규제에 대해 국제표준안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능동장해인 EMI와 달리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동장해인 EMS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겨우 표준과학 연구원.국립공업시험원.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소등이 규격내용조사를 하고 있고 자동차 및 가전업계 스스로 자체조사팀을 두어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EMS관련 실험장비는 워낙 고가인데다 우리나라에는 전자파에 대한 기술적 이론적 배경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기업체 단독으로 대책을 강구하기엔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산.학.연이 합심해서 관련기반기술 및 응용기술확보 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정보산업보호를 위해서 국내서도 하루빨리 전자파내성 검정제도를 수립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무선국 관리및 검사-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점섭감사>전파의 특성상 엄격 한 기준에 의한 규제 없이는 잡음.혼신 등으로 타통신에피해를 주기 때문에초기무선통신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전파법에서 무선국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ITUR등에서 국제간 조약으로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매년 국제회의를 열어 무선통신규칙의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허가 및 관리는 체신부소관업무이며 무선국검사 또한 체신부에서 실시하다 무선국의 급격한 증가로 체신부산하 무선국관리사업단으 로 기능이 이관됐다.
무선통신수요급증으로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선국검사기준도강화돼야 마땅하나 문민정부이후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따라 계속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에서 소형 무선국 정기검사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미국.일본등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볼때 이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무선전화 등 무선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한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