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개정안" 확정

그동안 시중 노임단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가 내년부터 상향조정돼 현실화 된다.

과기처는 그동안 경제기획원, 재무부 및 건설부와 협의해 인가해 오던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대체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개정안 을 확정했다.

지난 75년에 제정된 현행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노임단 가는 시중 노임의 약 80% 수준에 불과해 엔지니어링업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물가 및 가격정책 등에 밀려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전체적으로평균 20% 정도가 인상되며 기술자등급별 인상률은 최하 5.4%에서 최대 94 %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처는 이번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의 현실화조치로 엔지니어링산업의기술혁신이 가속화 되고 우수한 고급기술인력의 엔지니어링분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설계 등 엔지니어링사업 성과물의 품질고급화가 가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술보유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고부가가치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능력, 책임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개념으로 엔지니어링업계의 기술개발 및 고급기술인 력 확보, 성과품의 품질향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다.

<양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