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종합토지전산망의 정식가동을 앞두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열람단계에서부터 배포.보관.파기에 이르기까지 비밀서류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는 내부 대책을 마련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는 토지전산망이 가동될 경우 개인별.가구별.
법인별로토지의 소유와 거래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보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 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사전에 해당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해 결재를 받은 후 제공하도록 하되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사용범위에 대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제공토록할 방침 이다. 또 개인정보자료를 열람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할 때는 사전에 결재를 얻은 후 시행토록 하며 출력된 자료는 배포처와 배포절차를 정해 시행하고 출력때 발생한 파지는 작업종료와 함께 파기키로 했다.
출력된 자료를 다른 국이나 과 및 외부기관에 자료로 제공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사전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제공하고 출력자료중 보관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자료보관실에 보관하고 출력된 자료가 불필요하게 된 때는 반드시 소각 하거나 문서세단기를 이용해 폐기하고 출력대장에 기록, 유지토록 할 예정이 다. 개인정보자료의 입력 및 출력담당자는 전담요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자료의 명칭, 입출력일시, 사용목적 등 주요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관리하는 한편 주전산기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의 입출력.검색.프로그램 개발 등의 작업은 전용 단말기를 지정해 자료보관실에서 작업 실시하고 주전산기 및 개인용 컴퓨터에 는 비밀번호를 부여, 이를 분기별로 변경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