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련 정보업체들의 이번 대정부 건의는 96년 유통시장 개방에 앞서 POS 시스템 확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지반다지기로 풀이된다.
특히 일정규모(아직 미정) 이상의 유통업체에서 POS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도소매업진흥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고 이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POS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유통업체들의 POS도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 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를 거두려면 해결해야할 후속조치가 많다고 이들 업계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해결과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문제. 즉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POS를 도입할 경우 과표가 완전 노출돼 미도입업체에 비해 세금이 증대하기 때문에 POS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POS도입업체들은 POS를 도입하기 전보다 도입한 이후에 모든 매출액 이 과표가 돼 세액이 많아졌다고 불평한다.
심지어 세무서에서 POS시스템 도입 이전의 매출에 대해서까지 세무사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때문에 이들 유통업체들은 값비싼 POS를 들여놓고도 여전히 무자료거래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POS가 금전등록기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이 POS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POS도입업체와 미도입업체 간의 세율을 차등 적용, 도입업체에게 메리트를 주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업체는 이제 당연히 POS를 도입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POS를 확장하는 데 정부는 규모가 큰 유통업체가 아니라 중소규모의 단독 유통업체들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지적하고 있다.
중소 유통업체들은 POS를 설치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POS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POS를 설치할 경우 세제해택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대부분의 중소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한 재정자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안다하더라도 이를 신청할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 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업체들은 또 유통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이들 업체는 현재 일부 상업고등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통 관련학과 신설이 조속히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정부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POS시스템을 운용하는 유통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단품관리 등이 제대로되지 않아 POS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POS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들, 예컨대 판매정보의 획득과 이를 분석해 판매전략을 수립.수정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따위는 애시당초 "물건너 간일 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POS의 사용자들이 제도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처럼 POS의 효과를 사장시켜 버리게 된다면 POS는 무의미하고 골치아픈 기계덩어리로 전락, 유통정보시스 템을 강화하는 것이 요원할 것은 뻔한 일이다.
또 이들은 국산 POS메이커에 대한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 한다. 현재 국내 POS시장은 IPC, ABS 등 동남아 저가POS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산 POS메이커들도 덩달아 가격인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형비 등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 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