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전자제품의 EMI검정제완화와 관련해서 주부부처인 체신부와 상공부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돼 주목된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상공위원회. 올해의 주요안건으로 상공부산하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가 상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조법개정안이 정기국회폐회를 하루앞두고 숨가쁘게 처리되었다. 전자업계.학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전자제품에 대한 EMI검정완화조항이 포함된 동개정안은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칼질없이 무수정 통과됐다.
같은 날 연세대 알렌관.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몰라도 국내전자파학계 권위자 들이 대거 참석해서 EMI를 비롯해 EMS.무선국관리등 모든 전자파에 대한 규제강화의 당위성을 론하고 있었다.
종합학술발표대회란 명목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특히 전자파관련 주무부서로 서 상공부의 EMI검정제완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체신부측의 한 고위관계 자까지 참석한 상태였다.
상공부와 체신부간의 신경전은 이날 오후 특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덕분에 "전자파규제 강화냐 완화냐"의 논란도 일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될 내년초로 넘어갔다.
문제는 상공부가 들고 나온 EMI검정완화제의 결과에 대해 체신부가 또 한번" 총대"를 매게 됐다는 것. 무역협회에 의해 발안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개정 안이 체신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해서 EMI검정면제대상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체신부는 EMI검정제완화가 파생할 많은 문제들로부터 피할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장차 면제상대국 지정시 "상호인증"이라도 명시하지 않는다면 업계및 학계로부터의 강력한 비난을 체신부가 모두 떠맡아야할 형편 이 된 것이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