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법원의 쟁송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알선.조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구가 특허청에 설치됐다.
특허청은 16일 특허.상표 등의 분쟁이나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직무발명보상 분쟁 등에 대해 화해를 목적으로 알선.조정업무를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내년 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원 특허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업계와 학계.
법조계.기술분야전문변리사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 선임하는 대리인과 감정인 선임 등에 따르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무 료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