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정보공개위원회 를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미공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시안"을 마련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총 7장 34조 부칙으로 된 이 시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문서와 도면.테이프.사진.컴퓨터에 의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국민들은 정보를 보유한 해당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청구한 정보공개의 여부를 15일이 내에 결정해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등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 의 생명과 재산보호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 수사나 보안처 분에 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정보 *첨단기술개발이나 입찰계약 등에 관한 정보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등은 정보공개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설치할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독립 성을 가지며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개 신청자가 공공기관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미공개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은 3년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공공기관에서 미공개정 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2년이하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21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 서 개최한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