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계열사 보유주식의 헐값 매각과 관련, 매각주식인 삼성종합 화학의 누적손실액을 고려한 실제 자산가치액이 주당 2천6백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2천만주 매각이 최근 4천억원에 상당 하는 서울 도곡동 전자단지건설 부지를 매입하면서 여신관리규정에 정해져있는 자구노력(다른 자산매각)의무를 지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순이익규모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종합화학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증권업 계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이와관련,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주력업체로서 본업에 경영력을 집중하고 95년의 대규모투자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서 삼성종합화학주식을매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평균매입단가 1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주당 2천6백원에 각각 1천만주씩 매각 해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금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