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공개법 시안을 마련해 2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공개법 시안 5면>이날 공청회에서 김중양 총무처 능률국장이 정보공개법 시안"을 보고했고, 성낙인 영남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권영설 중앙대 교수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락인 교수는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알권리"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공 개와 사생활 보호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론에 참가한 중앙대 권영설 교수는 "벌칙규정은 정보공개 촉진을 위해 삭제해야 하며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성남 변호사는 "적용 제외대상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정보공개위원회의 권고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열근 단국대 교수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등 정보공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 신각철 법제연구관은 "불복구제절차로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보다 현재 운용중인 "행정심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유효하다 고 주장했다.
총무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초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구근우 기자> <정부공개법 시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대한 국민 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한다.
2."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부투자기 관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1)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1)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 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해석.운용하고 소관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적용제외 대상 정보제6조(정보공개 청구권자) 1)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적용제외대상 정보) 1)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
2.공개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공공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관의 인사 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감사, 감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중에서 공개될 경우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8.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가.법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정보.
9.법인 및 그외의 단체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부당한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지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장정보공개의 절차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공개청구된 정보의 특정 및 사용목적.
3.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공개여부 결정) 1)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한도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공공기관은 공개대상이 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의 실시) 1)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를 결정한 때에는 통지서에 의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정보가 오손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부분공개)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의 의무)청구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는 청구 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1)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2)공개청구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액수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정보공개위원회제14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에각각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의 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간주된 경우 당해 청구자가 제기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2.정보의공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기타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공개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또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3)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6조(직무의독립성) 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조직과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직원의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불복구제절차제20조(이의신청) 1)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공개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되었을 경우2.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청구)1)청구인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보를 받거나 또는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각각 60일이내에 위원회에 정보공개 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청구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조(심사 및 결정) 1)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심사할 수없을 때에는 그 심사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청구 가 제기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당해 정보가 본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말 것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5)위원회가 심사청구사항을 기각하는 의견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등 시정조치의 권고) 1)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의 청구가 이의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개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공표)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행정소송)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보칙제27조(자료제공) 공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외에도 각종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공개의 목록작성.비치등) 1)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한 때에는 60일이내에 정보공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2)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국회에의 보고) 1)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연 1회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정기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제2항의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료제출요구 등) 총무처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있다. 제31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벌칙제32조 벌칙 1)제9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7조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