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통신기기.방송기기.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인증제품에 인증마크(KCS 또는 KIS)를 부착 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21일 지금까지 민간 표준단체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의 기술총회와 체신부의 국가표준의결을 거쳐야 했던 정보통신 표준화 절차를 통신표준총회로 통합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표준화지침과 전산망표준화지침"을 확정했다.
이달중 傑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 통신연합(ITU)의 표준화 체계에 맞추어 유선과 무선통신 분야를 통합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통합표준의 성격에 맞게 기존 정보통신기기 국가표준인K TS(Korea Telecom-munications Standards)를 KCS(Ko-rea Communications Sta ndards)로 개칭,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산망 분야에는 KIS(Korea In-formation Standa-rds) 제도를 도입 KCS와 병행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통신기술협회의 기술총회와 체신부 표준심의회를 차례로 거쳐야 했던 국가 표준 제정기간이 종전의 15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표준 인증기관은 전기통신표준 부문에 한국통신기술협회, 전 산망 분야에는 한국전산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지금까지 체신부 장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망 관련 표준화는 필요한 경우 전산망추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또한 최근 정보통신 기술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기통신 표준과 전산망표준 작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체신부 산하에 "정보통신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