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무형의 재산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해 지난 2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적인 업무를 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의 김영휘 초대위원장은 취임소감을 이렇게 밝히며 "기구의 성격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는 과기처가 컴퓨터 프로그램 분쟁조정업무의 심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조계 및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비롯 정 부관계관 등 컴퓨터 프로그램전문가 12인으로 지난 10월 발족한 기구.
김초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심의조정위원회는 처벌보다는 저작권 침해 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화해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저작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심의조정위원회에고발할 경우 3개월이내에 모든 조정업무를 끝내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는 김위원장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손쉽게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받는 방법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1년부터 81년까지 10년동안 총리실에 근무하면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조사연구관, 기획관, 제2조사 연구실장을 차례로 역임하며 조정업무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한 김위원장은 73년 정보산업육성방안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과기처내에 정보통신관련 조직인 정보산업국을 신설케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