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분야도 하도급공정화 관련 법률에 적용받을수 있게돼 -법률개정통해건설 토목업 위주로 적용돼 오던 "하도급공정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물품제조 범위에 SW개발 분야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SW업체들도 정부공사물량 등의 하도급 수주시 원사업자 로부터 개발 및 용역인력 투입에 비례해서 정당한 대금을 대불받을 수 있게돼 SW업체들에 대한 정부투자기관 및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시정 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내년 3월 "하도급공정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개정되면 곧바로 국내 SW업계를 대표해서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게 될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통과는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도급관행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마찰 소지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W업계와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공정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SW개발 및 용역에 대한 물품제조범위 확대적용을 비롯, 하도급자 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기간을 원사업자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간 물품제조 하도급시 법적용이 되는 원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상시 종업원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을 새로 추가, 위탁기준을 통일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서는 관계행정기관장이 관련법률의 상습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및 시정수단의 다양화 조항과 제재수단의 강화조항 등이 추가됐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