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가입요령과 그 비용

5일부터 케이블TV 시험방송이 시작된다. 케이블TV 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싶지만 막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몰라 망설이는 시청자가 적지않다. 케이블TV의 자세 한 가입요령과 그 비용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케이블TV를 시청하려면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케이블TV 방송국에 전화나 엽서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게 순서이다.

케이블TV 가입비는 아파트의 경우 9만원, 단독주택은 7만원이 든다. 가입비 는 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으로 나눠지는데 컨버터 보증금은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3만원이다. 이 보증금은 가입계약을 해지하면 돌려 받는다.

그러나 설치비는 가구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6만원이고 단독주택은 4만원이다.

가입자는 이러한 가입비 외에 매달 수신료와 컨버터 사용비 1만7천원을 내야한다. 수신료는 1만5천원이고 컨버터 사용료는 2천원이다.

그러나 수신료의 경우 케이블TV 설치대수가 2대 이상이 되면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2대에서 9대까지는 50%를, 10대이상이면 75%의 할인을 받는다.

가령 한가구에 3대의 케이블TV를 설치하면 수신료를 4만5천원 내는 것이 아니라 1대에 해당하는 1만5천원에다 나머지 두대의 할인시청료 1만5천원을 합쳐 3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20개의 기본채널 외에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영화전문채널 "캐치원(채널 31)"은 유료채널이어서 이 채널을 보려면 별도로 7천8백원을 더 부담해야한다. 이렇게해서 아파트에 사는 시청자가 한대의 케이블 TV방송을 시청하려면 첫 달에는 가입비와 수신료, 컨버터 사용료를 포함 모두 10만7천원(유료채널도 시청하려면 11만4천8백원)을 내야하며 이어 매달 1만7천원씩 지불해야 한다.

단독주택에사는 시청자는 이보다 2만원이 적은 8만7천원(유료채널 시청비를 포함하면 9만4천8백원)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