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물류관련 KS규격 33건 제정 30일자 고시

공업진흥청은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물적유통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물 류관련 KS규격 33건을 제정, 구랍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새로 제정.고시된 KS규격은 *무인반송 차량의 용어 등 기본용어 3종 과 *물류시설의 설비기준 등 물류설비기준 8종 *화물취급 차량의 안전기준 등 물류관련 안전기준 8종 *트럭하대의 안치수 등 기기분야 10종 유닛로드의 치수등 물류모듈 4종이다.

이로써 이미 제정된 포장.물류관련 규격 2백30여종과 함께 물류업계에서 필 요로하는 물류관련 규격을 완비, 물류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공진청은 또 상반기중에 포장.수송.보관.하역및 정보관리 등 개별적으로 표준화된 규격을 상호연결함으로써 종합시스템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단위화물 적재체제인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통칙(가칭)"을 제정, 표준화 환경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진청은 유닛로드시스템통칙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물류관련 KS의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계의 물류표준화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 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