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비롯한 각 의료기관은 진단용으로 설치한 X선 기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보건보건복지부는 11일 병.의원의 X선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방사선 유출로 인한 환자및 종사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촬영장치 2만6천 여대에 대해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의무화하고 방사선방출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 등 방사선업무에 종사하는 3만5천여명의 의료인도 방사 선 피폭량을 측정하는 열형광감지기(TL)배지를 가슴에 부착해 피폭량을 측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신체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또 X선기기를 설치한 곳을 방사선 구역으로 설정, 환자이외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신규로 기기를 설치하거나 양도및 폐기했을 때에는 1개월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