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제3의 무역장벽 CE마크제 (2);현황

EU의 통일규격으로 경제활동절차의 간소화에 공헌할 것이라는 EU측의 주장에 도 불구하고 CE마크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까다로운 인증절차다.

CE마크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EU지역의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스스로EU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을 해줘야한다. 이는 일종의 자기증명(self ce-rtification)제도로 외견 아주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CE마크인증은 EU이외의 국가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된다.

예컨대국내업체의 경우 구조적으로 CE마크인증에 필요한 "적합선언"을 할수 없게 돼있다. 적합선언의 주체인 EU역내 수입업자나 판매자가 국내의 설비 및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EC집행부가 지정한 EU각지역의 유명 시험기관(Competent Body)의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받도록 못박아 놓았기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CE마크제 제정취지는 당초 EU가 일본업체들 을 겨냥, 인증자체를 크게 제한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블록이기주의"적 발상 "이라고 지적한다.

대상기기의 성격에 따라 인증절차가 판이하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CE마 크제가 안고 있는 가시로 간주된다.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전자.통신기기의 경우 CE마크제시행의 근간이 되는 EEC지침서(Directiv e),즉 89/336/EEC에 의거, 적용기기별로 인증절차나 CE마크부착방법이 다르다. 대상기기의 분류는 통신용단말기 또는 무선통신기기냐 아니냐에 근거 한다. 86 361 EEC지침서에서 정한 통신단말기류와 무선통신기기류의 경우 동지침 서 10조5항에 근거, EU18개국의 대표적 공인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승인하에 "적합선언"을 한 후 CE마크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에서 부여하는 특별 한 "문자"를 첨부해야 한다.

비통신기기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기기류는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여기서는 이미 세부적인 시험규격 즉 조화규격(HD:Harmonized Document) 이 마련돼 시행중인 기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컴퓨터등 HD가 존재하는 기기는 비교적 인증절차가 간단하다.각국의 공인기관의 집행부로부터 처분을 얻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적합선언을 하고 제품의 포장과 매뉴얼.보증서 등에 CE마크를 부착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공업용 프로세서,가정용 에어컨,산업용 장비,의료장비등 HD가 없는기기들은 만만치가 않다.이경우 기존 국가인증제도의 유무가 변수가 된다.

인증제도가 있을 때에는 올해말까지는 EU에 유통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자 체규격인증절차에 의해 CE마킹이 허용된다. 하지만 국가인증제가 없을 때에는 각국의 공인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서 및 인증서를 얻어E U지역 유통이 가능한 자기선언(EC Declaration)을 내린뒤 CE마크를 제품등에 부착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외에 CE마크제는 EMC(전자파 혼합성) 라고 하는 광의의 전자파장해에 대해 강제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세계 첫번째 규격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MC규제관련기술기준은 현재 IEC산하 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가 제정한 규격집(Pub. 11-22)에 근거, 모든 전자기기의 능동장해인 EMI와 EMI에 의한 수동장해인 EMS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치가 제시된 상태다.

CE마크제가 갖는 또하나의 중요성은 이 제도가 장차 EU통합규격이자 포괄규격으로서 EU이외의 업체가 EU로 진출하는데 최대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기계류에 이어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기기류에 확대 적용되는 CE마크 제는 오는 97년부터는 저전압지침서(73/23/EEC)에 따라 VDE,SEMCO,NEMCO,B S등 현재의 안전규격과 전자파 관련규격 그리고 장차 통신규격까지 두루 포함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