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제3의 무역장벽 CE마크제 (3.마지막);대책

EU집행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유럽에 전기.전자.통신기기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CE마크"라는 새로운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EU에 동.북부 유럽국가들이 속속 합류, 유럽시장은 양적으로도 세계 3대권 역중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국내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CE마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내전자업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련정보부족과 CE마크제의 핵심이 될 EMC에 대한 대책미비 등을 최 우선으로 꼽을만하다.

현재 삼성전자.LG전자.현대전자.대우전자등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규 격인증팀을 두어 인증절차.기술기준.적용범위 등 관련정보수집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CE마크제의 개념이 나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CE마크제의 핵심인 EMC지침서(89/336EEC)에 의거, 내년부터 강제적으로 적용될 EMC(전자파혼합성)분야도 국내 전기.전자.통신기기업체들의 대EU수출 에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91년부터 체신부의 전자파장해검정실시덕택에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 하는 능동장해인 EMI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나EMI와 함께 EMC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EMS(전자파내성)에서는 상황이전혀 다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업체들이 제대로 EMS의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게다가 CE마크제를 전면으로 내건 EU는물론 세계적으로도 방출되는 전자파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의 수동장해인 EMS 쪽으로 전자파규제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EMS관련설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판에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것자체가 무리라는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현재 대기업들과 일부 국설및사설전자파인증대행기관을 중심으로 EMS설비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EU가 CE마크제를 통해 EMS를 강제사항으로 규제하기까지는 올 한해의 유예기간이 있다. 또 EU이외에 EMS를 의무사항으로 규제하겠다고 정확한 일정을 발표한 곳도 아직은 없다.

그러나 1년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당장 까다로운 CE마크제의 인증절차 와세계 어느 지역보다 "타이트"한 기술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무시못할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적정한 전자파 필터링부품만 채용하면 되는 EMI와 달리 EMS는 설계에서부터 기존제품과는 다르게 구성해야 할 정도로 기술축적과 원가상승이 따라 치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CE마크제의 실시가 국내업체에게 대체로 불리하게 비쳐지고 있음에도불구 오히려 대EU수출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EU역내 각국의 국가규격을 별도로 인증해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CE마크 하나면 유럽 어디에서든 추가인증없이 자유롭게 유통이 가능하다는게 긍정론의 근거다.

CE크제는 또 내년에 F마크 FTZ등 EMC승인규격에 이어 97년부터 저전압지침서 73 23 EEC 에 의거, VDE.SEMCO.NEMCO.BS 등 안전승인규격 그리고 장차 통신규격까지 포함할 것이 분명해 CE마크인증으로 인한 상당한 반대급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럽이 전통적으로 각종 규격의 기술기준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어 CE마크인증이 곧 국제적인 품질인정을 의미하고 장차 CE마크와 유사한 제도의 시행에도 무리없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