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정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이용과 간이무선채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파수용 간이무선기의 세부기술기준을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 다. 이번에 고시할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파형식은 F3E/F2D를 따라야하며 주파수공용간이무전기의 허가 및 이용주파수는 각 체신청의 간이무전 기의 허가지침을 준용하되 허가시 기기마다의 호출명침(ID)을 입력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무선통신 주파수를 160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