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반사업 경쟁체제 전환

생산기술연구원등 6개 유관기관에 의해서만 주도돼 오던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전자공업진흥회.전자공업협동조합.전자공학회 등 관련단체 는 물론 부설연구소를 갖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들까지도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 지금까지 특정과제에 대해 1개 주관기관만을 선정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유사한 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을 복수로 선정,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시키는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미숙한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기업들도 공기반사업에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응모제도를 도입, 참여폭이 크게 넓어지고 사후관리도 간소화된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관리중심으로 운영되고 산.학.

연의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기보다는 행정절차에 치우쳐온 경향 이 있다고 보고, 연구개발과 평가에 폭넓은 경쟁원리를 적용하는 공업기반기 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16일자로 개정,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선 개발과제 도출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기본계획에 의해 실시하던 기술수요조사를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통한 지원분야 도출방식으로 변경하고 유사과제도 복수기관을 선정, 경쟁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생산기술연구원과 대학.연구소.기업부설 연구소.연구조합.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등 여섯군데로 한정하고 있는 주관기관은 앞으로 실질적인 연구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는 대신 연구개발 능력을 엄정 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또 자유응모 제도를 도입해 지방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들의 참여폭을 확대 수도권지역에 편중(70%이상)된 공기반사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교수중심의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됐던 개발과제 평가체계도 관리기관인 산업기술정책센터에 20%정도의 평가비율을 배정, 상호 경쟁적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평가항목을 사업성과 기술성으로 나눠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기술 개발평가에 선진국 전문가를 초청, 평가관리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우수.보통.불량 등 3단계로 평가했던 최종평가는 기술적인 성공.실패의 2단계로 단순화시켰다.

통산부는 또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용비항목간 제한을 크게 완화 연구개발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결과가 우수한 경우 지금까지의 정액기술료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을마련했다. 이밖에 기술료 징수를 위한 활용도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협약단계에서부터 기술료 징수과제와 미징수과제로 구분,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징구등 담보장치를 마련해 성과제고 차원에서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