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완화계획이 부처간의 이견 으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내의 농업용시설.공장시설 등 각종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을 개정,금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완화계획의 재조정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그린벨트완화계획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처는 건설교통부와 통 상산업부로 이들 부처에서는 각종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이나 공장용 시설 등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는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건축물규제, 공장시설 증설규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완화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부처가 앞다투어 그린벨트의 완화를 추진하게 되면정부의 그린벨트 설치의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면서 그린벨트의 완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완화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