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무자료거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무자료거래 관련사업자와 자료상이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될 경우 전원 고발조치와 함께 명단 도 공개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동시에 취약업종별.품목별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연중 내내실시하고 모든 세무조사에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처별 합계표로 제출하도록 해 소액으로 나눠 계산서를 처리해오던 위장분산을 사전에 막고 전산 처리시간도 최대한 단축, 신고내용 분석.조사.환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는 세무서 인력을 조사때마다 한시적으로 동원, 체계적인 조사가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전국 일선세무서에 모두 5백여명의 추적조 사전담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모두 고발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교부해주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신고체계가 자율신고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신고지도에 활용 된 세무인력은 모두 조사인력으로 투입되며 전국 일선세무서에 신설되는 1천 여개의 세원관리팀에서 무자료 거래 업체 및 동향 등을 정밀분석, 어느때보 다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