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는 케이블TV 월이용료에 부과될 예정인 10%의 부가세를 월이용료에 포함할 것인지 별도 부과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케이블T V 관련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회장 김재기)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오는 3월1일 개국 예정인 CATV의 월이용료 1만5천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국(SO)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업자 PP 전송망사업자(NO) 등 3개 분야 사업자가 이 부가세를 월이용료에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부과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분야 사업자는 지난해말 SO.PP.NO간에 월이용료 배분비율을 50대 35대15로 잠정합의한 바 있어 만약 부가세를 월이용료에 포함할 경우 3개 사업자간 배분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SO의 경우 지역형편에 따라 별도부과를 원하는 지역과 월이용료에 포함해줄것을 요청하는 지역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SO의 단일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과 서울의 달동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SO에서는 현재 1만5천원 으로 책정된 월이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 부가세까지 이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서울의 강남.서초지역 SO에서는 별도부과토록 하자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일부 SO에서는 아예 SO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월이용료를 자율적으로 책정, 지역마다 이용료가 달라질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의견을 배제한 뒤 부가세를 포함할 것인지 별도부과할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모지역 SO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은 물론, 신문.잡지, 더 나아가 중계유선방송까지도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로 말미암아 현재많은 SO에서 가입신청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