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기술도입 신고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기술도입 신고를 신속히 수리하는 쪽으로 개선,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선진기술을 자유 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원과 통산부는 현재 기술도입 신고대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도입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착수금 5백만달러에 기술료 3% 이상인 경우와 *경상기술료 3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신고대상에 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기술도입 신고수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한 즉시 처리하는 쪽으로 개선 할 방침이다.
이는 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정부가 국내기업의 선진기술도입 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데다 복잡한 절차 등으로 기술도입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가 활발한 전자.전기업체들은 앞으로 선진기술 을 마음 놓고 들여올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진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도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조세면제대상 기술이거나 *방위 산업 관련기술 등은 여전히 정부에 신고절차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