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베트남 진출방안] 보고서

지난 91년 대베트남 경제재제완화 및 경협확대조치 이후 우리나라와 베트남 의 경제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5대 무역국이자 직접 투자 규모도 다섯번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등에 이끌려 베트남에 투자했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의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무지로 많는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이 24일 "베트남의 경제개방정책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산비가 저렴한 동남아와 중국지역으로 산업시설을 이전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혁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도이모이정책" 및 외자투입정책의 연장선에서 지난해 9월 산업협력요청 기술.설비목록을 매우 세세한 부문에 걸쳐 작성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산업협력분야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려고 하는부문과 상당부분 합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초기 진출형태가 저임의 노동력을 노린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에 집중돼 있어 우리기업간 과당경쟁, 베트남인과의 노사마찰 및 베트남의 잦은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경으로 진출기업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기업의 투자전략이 근시안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채 경제적 이득 만을 고려하여 진출한 결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이점 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양국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이 강구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선 현재의 저임금에 기초한 베트남의 투자매력은 앞으로 축소될 것이므로 현재의 우회수출을 위한 진출보다는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는 물론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과 현지 적응기간을 갖는 것이 전제가 된다. 또한 현지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기업은 경영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

둘째, 진행중이기는 하나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상사중재협정.투자보호협 정.무역협정 등의 체결이 시급하다. 이는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할 한국기업의 활동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간 협의.조정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충돌을 예방하거나 상호 투자정보 교환을 통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협의회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 다. 넷째 현재 호지민시와 하노이시에 집중돼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 하고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북부 및 중부에 개발삼각지대 및 수출가 공구를 설치, 다양한 투자 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중복투자 및 지역편중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지역에 분산진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부족한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는 장기적이고 거액의 투자자금이 투여되는 등 경제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나 양국간 장기적인 경제협력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여섯째, 부족한 베트남에 대한 정보취득을 위해 베트남에 대한 연구를 확대.

심화시켜야한다. 베트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체제를 구축해 이를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 정부차원에서 베트남에 지원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급(EDCF) 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