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산업적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중 재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과학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대학에 과학 영재교육센터가 설립된다.
또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조교와 군 전문연구요원으로 연계 활용하는 과학기술 전문장교제도(가칭)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과기처는 27일 과학기술의 세계화.일유화를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양성,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년 과학 기술인력 정책"을 마련, 발표했다. 과기처는 기술관련 소송이 매년 1만4천여건씩 제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실질적인 기술분쟁의 해결이 어려움에 따라 기술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술분쟁 중재기구를 한국기술사회 부설기관 형태로 설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술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과학영재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 권 등 권역별 대학에 과학영재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 연구사업을 올해안에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학연구조교와 군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하는 과학기술 전문장교제도(가칭)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출연연 등의 고령 과학기술자들을 컨설팅.산업체 재교육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