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에서 국내기업간 부당경쟁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시장에서 국내 경쟁업체 사이에 이루어진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업체 사이의부당경쟁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면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조정에 맡겼으나 앞으로는 국내 소비자나 기업의 영업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들끼리 부당하게 경쟁을 벌이면 국내에서와 같이 소비자의 이익이나 기업의 능률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 국내의 공정한 거래질서까지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국내시장의 파급여부를 확인, 조사에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간 부당경쟁 행위에 대해 조사를벌인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사는 최근 S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D사의 냉장고 최대거래선인 알 스왈렘사에 대해 "D사와 거래를 끊을 경우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며 부당유인했다고 주장하고 S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맞서는 등 해외에서 한동안 뜸했던 국내업체 사이의 부당경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