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부동산취득8월부터 부분자유화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 취득과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가 오는 8월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지난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10대 재벌그룹이 1종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구노력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종 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다목적댐.수도.폐기물 처리시설.전기통신시설 등 12개로 되어 있다.
또 10대 재벌그룹이 1종 시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매입을 통한 기업투자를 할 경우에도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0대 재벌그룹의 기업투자에 대한 은행 승인제도는 기업의 출자총액 한도가 순자산액의 40%에서 25%로 축소되는 오는 4월에 앞당겨 폐지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은행별 여신한도 규제(바스켓관리)와 5.8부동 산조치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등은 계속 시행된다.
정부는 또 올해 중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던 상업 차관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해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