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세트 리코더에 대한 특소세 부과방식이 올해부터 크기.부피 등 제품의 외형기준으로 바뀌면서 15%의 특소세가 새로 부과된 모노카세트를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에서 다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소형 헤드폰카세트 일명 워크맨)를 제외시키기 위해 카세트 리코더에 대한 특소세 부과기 준을 스테레오.모노에서 크기와 부피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난해까지 특소 세 감면대상이었던 모노카세트가 특소세 부과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 인해 모노카세트의 값이 평균 29.5% 정도 인상되고 스테레오카세트인워크맨과의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워크맨 수요확대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중소 모노카세트 생산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고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은 이에 따라 특소세 부과대상을 변경 함으로써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노카세트를 다시 특소세 감면대상품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노카세트의 생산이 중국과 동남아 등 저임국가로 급속히 이전되면서 이를 OEM공급받아 시판하고 있는 가전3사 를 통한 조사결과 국내생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올해부터 이같이 특 소세 부과기준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모노카세트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 오디오업계의 피해정도 및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 이를 재조정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미래음향.민선전자 등 모노카세트를 주력품목으로 생산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에 OEM공급하고 있는 중소 오디오업체도 특소세 부과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생산량 저하 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정부당국에 알리고 이를 재조정해 줄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