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이용자 절반이 사고 고장 경험

아파트 승강기 이용자중 2명당 1명꼴로 승강기 사고및 고장을 경험한 것으로나타나 승강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 최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와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아파트 75개소의 승강기및 이용자 3백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강기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이용자의4 9.7%인 1백49명이 승강기 사고나 고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사고경험 사례는 승강기가 갑자기 정지해 갇힌 경우가 54.4%, 정전으로 갇힌 경우 32.2%, 손가락이 문에 끼인채 승강기가 작동돼 부상을 입은 경우 6.0%로 집계됐다. 또한 사고나 고장시 비상벨을 눌렀으나 연락이 지체되거나 전혀 안된 경우도 45.1%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 88.0%인 2백64명이 승강기 이용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승강기 사고및 고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제품 자체의 결함과 보수.점검 불량을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처럼 승강기 사고및 고장사례가 빈번한 것은 승강기에 대한 검사제도가 미흡하고 보수.점검 등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승강기 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강기를 설치한 후 이를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성검사를, 사용중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보수계약업체가 월 1회 이상의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부터 연 1회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 75개소 아파트중 1개소는 승강기관리원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검사를 받은 나머지 업체들도 형식적인 수준의 검사만을 받은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기검사 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인력부족으로 승강기관리원으로부 터 위촉을 받은 정기검사 요원들이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한 보수업체에서 이중으로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75개소 아파트중 45개소(60%)는 보수업체 직원이 아파트내에 상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2개소(42.7%)에는 어린이를 위한 받침대 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10개소는 비상벨과 인터폰이 작동하지 않아 비상 사고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사업주체가 3년간 승강기의 하자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나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기간은 3~6개월로 되어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승강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승강기 검사제도의 강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까지 승강기 품질보증 기간연장 *승강기의 철저 한 보수.점검 등 제도적 측면의 강화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