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을 한달여 앞둔 케이블TV가 전송망미비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방송국사업자(SO)들이 전송망사업자(NO)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을 상대 로 "전송망이용계약"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공급업자(PP)들도 전송망 미비로 인해 케이블TV를 수신할 수있는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향후 개국일정을 연기해주도록 관계당 국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험방송개시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전송장비 및 기자재부족으로 전송망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전송망 및 댁내수신설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내달 1일로 예정된 개국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최근 일부 SO들을 중심으로 한통과 한전을 상대로 전송망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SO는 현재의 전송망공사 진척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서울 양천구, 노원구 및 수원 등 일부 시범지역의 SO를 제외하고는 개국때까지 한 SO당 1천여가구에도 못미치는 일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상업방송을 시작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히고, 전송망을 계약대로 구축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PP들도 만약 전송망공사 미비로 내달 개국시 전국적으로 5만여가구 정도밖에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제대로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에 이어 최근 SO와 연석회의를 갖고이달말까지 전송망공사 추이를 지켜본 뒤 3월로 예정된 개국일정을 연기해줄것을 공보처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SO와 PP의 움직임은 현재까지의 전송망공사 진행상황으로 미루어볼때 SO당 5천~7천에 달하는 가입신청자 대부분이 개국때 케이블TV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해약요청등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질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의 성패가 전송망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3일 종합유선방송협회에서 SO.PP.NO.협회.위원회.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대책회의에서는 개국일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공보 처측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히 NO측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당사자 들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