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기술중재원 설립 추진 배경

기술관련 법적 분쟁을 담당할 기술중재원의 설립이 내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과기처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기술관련 분쟁을 총체적.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술중재원을 설립키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설립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것.

기술중재원의 설립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기술변화가 급속히 진행됨 에 따라 기술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중 기술관련 소송은 약 1만4천여건에 이르고있지만 사건의 격증과 법관의 전문적인 기술부족 등으로 매년 약 5천여건이 당해연도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각종 부실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책임소재를 규명키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응용능력을 구비하고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기술중재원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볼 수있다. 더구나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기술관련 중재판정의 효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개방에 따른 국제화 시대 속에서 국내 기술을 보호하고 부당한 해외에서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술중재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구미선진국의 경우에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는 기술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키 위해 상설중재기관을 두고 빠른 시간내에 분쟁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중재법에 의해 세계 최대의 상설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 (A.A.A)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중재.환경중재 등을 비롯해 전문분야별 중재 규칙을 마련, 중재를 하고 있으며 독일은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분야별중재협회 및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영국은 중재법에 의해 상설중재기관으로 영국왕실건축사협회, 런던중재재판 소 등을 일본에서는 건설공사 중재심사회, 국제상사중재협의회 등을 설치, 기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상설중재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단지 각종협회 및 개별법에 근거한 조정위원회 등에서 기술관련 분쟁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기술분쟁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협회의 경우 법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및 조정의 법적인 구속력이 미약해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가기 전에 단순 히 분쟁당사자간 화해를 위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과기처가 구상하고 있는 기술중재원은 이같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토록 하며 중재인들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법조계인사로 구성해 기술적.법 적으로 분쟁의 정확한 해결과 이에 따른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과기처는 과학기술계 중재인의 경우 *기술사자격 취득자로 15년 이상 현장경험을 보유한 자 *대학의 자연계 정교수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전문 직장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 법조인 출신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판.

검사,변호사, 변리사 *법학박사학위 취득자로 15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자 등으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기술중재원의 운영방식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 1천명의 중재인을 위촉해 각 사안별로 3~5인의 중재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이중에는 법조인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기술중재원을 우선은 국내 최고의 기술인들의 모임인 한국기술사회 부설기관 형태로 출범하되 기술중재제도가 정착될 시기에 완전 독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과의 업무관장 및 이에 대한 협조이다.

이에 대해 유희연 과기처 기술인력국장은 "현재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협조 를 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에서도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및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전문적인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중재 원의 설립에 따른 업무분담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혀 기술중재원의 내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중재원의 설립은 갈수록 고도화.복잡화돼가고 있는 기술분쟁을 가장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보호의 선진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