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T&T사가 미행정부에 대해 대한 무역제재를 촉구하고 나섰고 미행정부 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무역 관계기관이 입수한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 최근보도에 따르면 AT&T는 "한국정부가 자국업체에 유리하도록 AT&T의 전자교환기에 불필요한 형식승인을 요구함으로써 5천만 달러의 매출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히고 "한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2년에 체결된 전자통신 분야의 쌍무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미국내법에 따른 보복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무역대표부(USTR)는 AT&T사의 주장을 검토, 오는 3월말까지 한국의 92년 쌍무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 전문지는 전했다. AT T는 한국통신(KT)에 판매하려는 전자교환기는 이미 한국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아 한국이동통신에 판매한 장비를 단순 개량한 것으로 형식승인이 필요없는 데도 한국정부가 1년 정도 걸리는 형식승인 절차를 통해 AT&T를 입찰과정에서 배제해 한국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문제의 AT&T사 제품이 새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형식승인절차가 필요하며 한미통신협정엔 개량제품 및 새제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는 협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이 전문지는 전했다.
한편 다른 미국기업들도 최근 AT&T와 비슷한 문제를 들어 한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USTR가 내릴 결정이 주목된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