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그동안 현행 영화법에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해당 사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영화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개최한다.
영화진흥법 제정(안)은 WTO체제의 공식출범과 21세기 미래영상산업시대의 본격도래 등 급변하는 국내외 문화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화산업을 국가영상산업분야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며, 지난 1월5일 법률 제4882호로 제정 공포된 영상진흥기본법의 제정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는 현행 영화법상의 제반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우리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화에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각종 구체적 방안을 담은 새로운 영화진흥법(안) 을 다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