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0 품질보증시스템.시험검사기관.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간의 상호인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15일 공업진흥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SO/CASCO(국제표준화기구 적합성평가위원회)회의에서 그동안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시험검사기관 인증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등 개별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돼 오던 국가간 또는 개별기관간의 상호인정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을 개발키로 했다고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14개국 20여명의 표준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해 금년말까지 개발하게 되는 상호인정의 국제적인 지침은 상호인정의 정의.역할.범주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 상호인정의 세부절차.방법까지 구체적인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침개발 과정에서 국제상호인정포럼(IAF),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관한 국제회의 ILAC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국가간 ISO 9000 상호인정과 시험검사기관 상호인 정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