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개혁작업 이 단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대중소기 업 연구공동화를 초래하고 국내외적으로 복잡다양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18일 대덕 소재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밝힌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과제별 경쟁계약방식 적용이나 총연구원가시스템 도입 그리고 일부 출연연에 대한 자립화방안 등은 결국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라고 밝히고 이는 연구기관의 존립 자체 를 위협할 뿐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대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중소기업의 연구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출연연구소가 재정확보를 위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과제수 주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공동개발 등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중기지원업무는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총연구비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비중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 연구기관은 특히 상당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최소한 몇십개, 많게는 1백여개 이상의 기업체가 참여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리하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모 연구소의 경우 자체조사결과 특정 1개 대기업과 전담연구 관계를 형성할 경우 특허전용실시권에 관한 문제가 65건, 기술료징수 문제가 45건, 기업과 공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문제가 2백59건에 달하는 등 연구기관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외국기업과의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도 상당수에 달해 국제 신의면에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분쟁으로까지 비화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최상국기자>